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건 포함하여 개인통관부호 필수 제출해야하며 미기재시 통관 불가합니다.
기존에 진행되었던 생년월일 8자리 및 주민번호로 통관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통관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부호 미 기재로 인한 통관 지연 및 통관이 안 될 경우 퍼스트패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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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배송신청서(한 개의 주문번호)에 작성된 상품은 합포장으로 진행되며 배송비 책정이 완료된 이후 추가적인 합포장, 묶음배송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트래킹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빠르고 정확한 입고확인이 가능합니다.
트래킹번호가 부정확한 경우나 사서함번호가 없이 입고된 건의 경우 입고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며 트래킹번호 및 사서함번호 부정확으로 누락될 시 누락건의 배송요금은 고객부담으로 배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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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이 입고되어도 센터 입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‘입고 전’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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$150달러 이상 또는 수량 과다 시 목록통관 취하로 과세 될 수 있으며 상품명, 수량, 금액이 실제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.
결제처리 전, 제공되는 무료실사촬영을 통해 반드시 제품 오류입고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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