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문하신 상품 전체 또는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 진행합니다.
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 대행을 합니다.
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 통관이 불가능한경우, 불가능한 상품 분리해내는 과정이며, 카톤 분할을 걸쳐 통관가능품과 불가품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
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 대행을 합니다
카톤분할시 카튼 분할 수수료와 통관불가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모두 발생 합니다
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품 및 동식물 가공품, 식품 등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, 세관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시행됩니다.
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 대행을 합니다.
통관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