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인 자가사용목적 150달러 이하 - 간이통관(일반신고)
* 식품 간이통관 필수 진행사항, 150달러이하 물품 목록통관 불가능한 제품경우 간이통관 선택
* 사업자 통관(간이통관 필수) - 기업명으로 수입 진행시 필수 사항
- 해외 직접구매 이용으로 목록통관 진행 (배송대행 신청서 작성)
- 면세범위 :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 물품
- 수입신고수리
* 수입통관에 거부 사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 허용
- 수입신고필증의 교부
*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(관세사 등)에게 교부
- 관세사 :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등 업무 진행 가능자
- 화주 : 화물의 주인
- 인보이스, 선하증권, 포장명세서, 원산지증명서(필요시),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(필요시)
- 해외 직접 구매는 인보이스, 선하증권, 포장명세서는 당사가 직접 처리로 불필요
- 수입신고사항과 일치 하는지 여부 및 법규 규정에 위반 여부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
* 검사비율 : 법규 준수도, 적발실적, 원산지 고려하여 차등적 적용
* 검사 발생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.
- 서류심사
- 전산화면심사
-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처리합니다. (통관완료)
- 보완요구
* 신고내용이 미비할 경우
* 첨부서류 누락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시
* P/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통관보류
*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
* 법의 규정상 의무사항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신고 각하
*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* 멸각, 폐기, 공매, 경매낙찰, 몰수,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
* 입출항 전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
*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부족한 경우
- 신고 취하
* 해외 구매 내용과 상이한 물품, 변질, 파손 등으로 반송하기로 한 경우
* 재해 등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 (세관 승인후)
* 통관보류, 통관요건 불합격, 금지물품 등의 사유료 반송 또는 폐기 하는 경우
- 세관에서 직접 징수하는 통관비용
* 세관통관비용 : 세금(관세, 부가세),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수수료, 검사수수료, 임시개청수수료
- 세관이외 업체 등에서 받는 통관관련 기타비용
* 입항 : 해상운임, 화물 입항료 터미널 핸드링차지, 컨테이너지역개발사, DOC
* 하역 : 하력료, CFS 조작비(하차료), 검수료
* 보관 : 보관료. 입/출고료 및 상/하차료, 화물화재보험료
* 통관 : 검사료, 검역신청수수료, 검역수수료, 검역소독비, 관세대행수수료
* 운송 : 시내운송료, 시외운송료
* 기타 : Handing Charge
통관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