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파법 시행관련 통관 규정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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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22-06-16 10:04본문
안녕하세요.
퍼스트패스입니다.
150달러 이하여도 간이통관이 진행되므로, 간이통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『전파법 시행령』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
전자제품 150달러 이하도 간이통관
(무선 이어폰, 무선 스피커, 휴대폰, TABLET PC 등 무선제품, 충전 전원, 전동 킥보드 및 전자기기, USB포트(부속품 포함)
전자제품 목록 통관 가능 대상:
1. 순적외선 통신 원격 제어기 (예: 리모컨)
2.배터리(예: 보조 배터리, 전자담배 배터리)
3. 케이블 부품
4.단순계량, 계산용품(예: 계산기, 전자저울, 전자온습도, 전자수평기)
5.단순 시계기능 시계(블루투스,무선충전 불가)
2022.6.15일부터 실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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