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부가세 계산을 어떻게해야될까요?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 21-03-10 09:14본문
자가사용목적일 경우 150달러이하 상품의 경우 면세가 됩니다.
관부가세 예상금액이 궁금하시경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ItemTaxCalculation.do
관부가세 예상금액이 궁금하시경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ItemTaxCalculation.do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