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
관부가세 계산을 어떻게해야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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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 21-03-10 09:14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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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사용목적일 경우 150달러이하 상품의 경우 면세가 됩니다.

관부가세 예상금액이 궁금하시경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
관세청 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
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ItemTaxCalculatio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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